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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위한 준비...

[여행팁] 얼마나 가지고 나갈수 있지?

[여행팁] 얼마나 가지고 나갈수 있지?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 돈인데 왜?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정도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혹시나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 눌러 앉지는 않을까, 이 돈으로 마약이나 불법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눌러 앉았다가 길거리 부랑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한번에 갖고 나갈수 있는,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외화 등 휴대출국절차

 

출입국자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금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금,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 등 휴대출국절차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 1만불

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해외 체제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도 포함)

 신고 불필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필요

(신고증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입국시 외환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17조 동법시행령 제 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페널티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외 출국 시 돈을 휴대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여행의 목적이라면 미화 1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래도 비즈니스나 큰 돈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경우라면 꼭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나가셔서 공항에서부터 제재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